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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방지, 전자지문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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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 이용기업 늘어…특허청, 활성화위해 관련법 개정 추진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 관련 업무절차 흐름도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 관련 업무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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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최근 기업들이 핵심자산인 기술정보 등을 지키기 위한 해결책으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특허청이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과 들여온 것으로 삼성전자가 대량 이용계약을 맺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2010년 11월22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가 지금까지 약 700건 이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갖고 있는 수만 건의 영업비밀에 대한 효과적 관리는 물론 나중에 생길 수 있는 기술유출에 전략적으로 대응키 위해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문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관하면서 해당 전자문서로부터 뽑아낸 고유의 식별 값(전자지문) 등록을 통해 영업비밀 보유사실을 증명 받는다. 기술유출에 따른 분쟁 때 피해기업은 해당 영업비밀을 언제부터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으나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럴 이일 없다.
영업비밀 보유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근로자와 해당 영업비밀과의 연관성이 파악돼 전현직근로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방지효과가 있고 흘러나갔을 때도 영업비밀 특정 등 분쟁해결자료로 쓸 수 있다.

다른 업체와의 거래 전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래과정에서 기술이 새어나갔더라도 자신이 해당기술의 보유자임을 쉽게 입증할 수 있다. 경쟁사의 특허권 취득에 대비, 특허법상의 선사용권을 입증하는 자료로도 쓰인다.

영업비밀의 실체자료가 아닌 전자지문만을 등록하므로 증명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새어나갈 염려가 없어 원본증명서비스는 기업들로부터 인기다.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는 한국특허정보원의 서비스홈페이지(www.tradesecret.or.kr), PC전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대량 이용업체일 땐 기업운영시스템과 연결, 편하게 쓸 수 있다.

특허청은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업비밀원본증명의 근거조항을 마련키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장은 “미국, 일본 등지에선 1990년대부터 원본증명서비스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팀장은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가 산업계 쟁점이 된 가운데 원본증명서비스는 대기업과 보안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안전하고 편하게 기술을 지키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제도란?
개인이나 기업의 영업비밀자료는 각자 보관하면서 전자문서로부터 뽑아낸 전자지문만 특허정보원에 줘 영업비밀 존재시점과 원본여부를 증명 받는 제도다. 회사나 개인의 영업비밀문서에서 뽑아낸 ‘전자지문’을 이용, 비밀의 존재 여부와 시점 등을 공식 확인받을 수 있다.

☞전자지문이란?

전자문서로부터 뽑아낸 고유한 코드다. 이 때 서로 다른 전자문서는 제각각의 전자지문을 갖는다. 이런 전자지문을 제3의 기관에 보관해놓으면 전자문서를 만든 때와 원본여부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원천적으로 위조, 변조할 수 없어 원본전자문서의 존재시각과 내용이 바뀌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 원본자료는 개인이나 기업이 보관하므로 증명과정에서 비밀이 샐 염려가 없다.

☞원본증명서비스 어떻게 이뤄지나?
타임스탬프(시점 확인)기술로 이뤄진다. 이는 전자문서가 특정시각에 있었다는 것과 그 시각 이후엔 내용이 바뀌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시스템이다. 이 때 워드, 이미지, 동영상, 도면자료, CAD(컴퓨터지원디자인), MP3 등 디지털방식의 모든 전자파일들을 이용할 수 있다. 전자데이터의 전자지문(Hash값)을 이용, 데이터 수정여부를 검증한다. Hash값이란 일종의 암호로 전자문서로부터 고유의 숫자를 뽑아내 만든 것을 말한다. 전자문서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전혀 다른 지문이 생기며 원래 문서로 되돌릴 수 없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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