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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지재권 대응전략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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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15일 한국과학기술회관…국제특허분쟁컨설팅·소송보험사업, 해외지식재산센터도 소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이 오는 1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앞두고 지식재산권 대응전략세미나를 연다.

주제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변화되는 지재권제도 설명 및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행사에선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새로 들여오는 지재권제도 설명, 질의응답, 미국과의 무역에서 중소기업들의 애로점을 들고 우리 기업의 미국 내 지재권보호 대응전략도 찾는다.

미국진출 기업관계자, 변호사, 변리사 등 지재권분야 종사자들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저작권 존속기간 연장 ▲증명표장제도 및 비전형 상표제도 ▲이에 따른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다.

특허청은 특히 우리기업의 특허분쟁대응을 위한 국제특허분쟁컨설팅?소송보험사업과 미국의 지재권제도 및 분쟁사례관련 정보제공사업, 미국에 설치될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업무를 중점 소개한다.
이영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한·미 FTA 발효에 대비, 지재권제도 설명과 기업애로를 듣는 자리로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특허정책을 마련해 국제지재권분쟁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042-481-5761),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02-2183-5875)로 물어보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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