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8일 선포식 갖고 기업 활용지원 본격화…47개 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 24시간 운영

서울세관 10충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FTA 특별통관 지원대책 선포식’ 모습.

서울세관 10충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FTA 특별통관 지원대책 선포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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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 100일 작전’이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관세청은 8일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한·미 FTA 특별통관 지원대책 선포식’을 갖고 이날부터 100일간 기업들의 활용지원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들이 협정발효 초기부터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피해도 막기 위해서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전국 47개 세관에 ‘한?미 FTA 특별통관지원팀’을 24시간 운영, 임시개청을 허용하는 등 빠른 통관체제를 갖춘다. 본부세관은 3명 이상, 산하 일선세관은 1명 이상이 특별지원팀원으로 뛴다. 기업 FTA 활용 애로와 불편을 현장에서 풀어주는 ‘FTA 민원해결팀’도 둔다.

특히 전국 세관의 가용인력을 동원, 대미(對美)수출업체별 전담자를 정하고 FTA 활용 때 혜택이 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1대 1 맞춤형 FTA 컨설팅’도 해준다.


관세청은 FTA 포털?스마트폰용 앱 등으로 한·미 FTA 활용을 위한 준비사항, 절차 등을 수출입기업별로 나눠 상세히 알려줄 계획이다.


FTA 활용여부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활용하지 않는 기업의 사유를 분석, 끝까지 도와주는 ‘한·미 FTA 활용 집중지원시스템’도 운영한다. 활용 성공사례와 비즈니스모델을 개발?보급, 산업전반에 FTA 활용의욕을 높이고 FTA 활용 붐을 만든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청, 원산지정보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업체별 특성에 맞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갖출 수 있게 컨설팅과 비용을 지원한다.


미국은 FTA 혜택이 큰 자동차, 섬유업종 등을 중심으로 한해 5000건 이상의 엄격한 원산지검증을 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도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관세청 분석이다.


관세청은 FTA 발효 후 곧바로 미국과 ▲원산지검증 절차·요구서류 표준화 ▲서면검증 우선 실시 ▲중복검증 금지 등을 뼈대로 하는 협약(MOU)을 맺어 우리 기업들을 사후 원산지검증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 쪽의 중점검증예상품목을 중심으로 기업이 요청하면 원산지사전진단서비스를 해줘 우리 수출기업의 불확실성도 풀어준다.


나종태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사무관은 “우리 수출기업이 외국서 겪을 수 있는 한?미 FTA 통관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세관별 전담자를 지정,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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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무관은 “주요 통관애로, 해결사례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통관애로 형태지도 및 사례집으로 만들어 나눠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관이 현지법인과 기업협의회를 만들어 우리 기업들의 애로점을 현지세관 등과 주고받고 풀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관(9명)은 EU(유럽연합), 미국, 일본, 북경, 상해, 홍콩,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 나가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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