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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터넷쇼핑몰 등 사이버 불법거래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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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최근 5년간 사이버불법거래 단속실적’ 분석…2007년 995억원→2011년 6999억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외국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한 사이버불법거래가 7배 이상 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와 인터넷쇼핑 규모가 꾸준히 늘면서 2007년 995억원에 그쳤던 사이버불법거래 단속실적이 지난해 6999억원으로 7배 이상 불어났다.
사이버쇼핑규모가 2007년 16조원에서 2011년 29조원으로 늘어난 통계청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사이버불법거래증가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주요 단속품목은 가방류, 의류, 시계 등 위조 상품들을 비롯해 전기제품, 식료품, 발기부전치료제, 화장품 등 국민건강·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은 생활밀접형 물품으로까지 다양하다.

최근 5년 사이의 연도별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현황 그래프.

최근 5년 사이의 연도별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현황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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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접형물품 검거사례로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전기충격방식 장난감밀수입 및 온라인유통업자와 성분을 알 수 없는 물질이 든 헬스보충제밀수입업자가 세관단속망에 걸려들었다.
불법유형도 종래는 개인이 국내 오픈마켓에서 소량의 짝퉁 옷을 파는 방식이 많았으나 최근엔 외국에 쇼핑몰을 마련, 나라안팎을 잇는 유통망을 갖추는 등 국제화·조직화되고 있다.

관세청은 인터넷으로 외국물품을 살 땐 물품안전성, 세관신고여부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당부했다.

일부 해외쇼핑몰은 세관에 꼭 신고해야하는 미화 100달러를 넘는 특송화물·국제우편물(EMS)을 팔면서 소비자에게 그럴듯한 방법으로 유혹하고 있다.

구입영수증 값을 낮춰 적어준다던지 세관단속을 피한 우회경로로 보내준다고 속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겉으론 세관신고로 적법 통관하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실제는 국내 최종배송업자와 손잡고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눠 들여오는 등 밀수입을 부추기고 있다. 관세청은 2007년부터 이런 수법의 불법사이트 112개의 접근을 막거나 없앴다.

신재형 관세청 조사총괄과 사무관은 “디지털 포렌식(범죄에 쓰인 컴퓨터, 디지털기기자료를 복원·분석해 증거를 뽑는 것) 장비활용, 사이버조사전문 인력양성으로 단속력을 강화하고 외국쇼핑몰이용 때 유의점 홍보도 겸해 사이버불법거래에 따른 국민피해를 막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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