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공연이나 관광, 공장견학 등을 시켜준다며 노인들을 유인해 물건을 강매한 뒤 사라지는 이른바 '떳다방'도 방문판매로 규정된다.


이런 방식으로 물건을 강매하거나 환불해주지 않을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형사처벌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추가해 방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현행법상 방문판매에 포함되지 않은 홍보관·체험관 판매도 방문판매에 해당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또 무료마사지 등을 명목으로 소비자를 영업소를 유한한 뒤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관광이나 공연관람, 사은품 등을 미끼로 물건을 파는 행위도 방문판매에 포함시켰다. 노인과 주부 등 특정 대상만 출입시키거나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출입을 방해하는 것도 방문판매에 해당된다.


이런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방문판매업 신고를 해야하고, 14일 안에는 환불이나 교환도 보장해야 한다. 또 허위·기만적 판매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다.


이는 최근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3~6개월간 사업장을 빌려 홍보관·체험관 등을 열어 노인들을 상대로 물건을 강매하게 한 뒤 사라지는 이른바 '떳다방'에 대한 피해 사례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70세 이상 소비자피해구제 건수는 2005년 246건에서 2010년 477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노인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떳다방에 대한 피해사례가 늘었지만 처벌 규정이 없었다"며 "떳다방을 통한 강매 등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방문판매인 후원방판이 허용됨에 따라 취급제품 상한 금액과 후원수당이 범위 등의 구체적인 규정도 만들었다.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더 중대한 1개 위반행위에 따라 처분하되, 가중처벌하도도록 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때 과징금은 하루 평균 매출액의 30%에 영업정지 기간을 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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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다단계나 불법 판매원 확장행위를 신고하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시행규칙에 담겼다.


공정위는 14일부터 다음달까지 관계부처와 관련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상반기 중 관련 규칙의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방판법 시행에 앞선 7~8월 사업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도 연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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