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등 국무회의 의결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내용을 반영해 일부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다음 달부터는 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피해학생에 대한 '전학 권고' 규정도 삭제한다.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요청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용을 우선 보상하고, 차후 정부가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또 5월부터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교과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돼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시·군·구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설치된다.
교육감은 연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상담·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학교폭력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교원은 징계를 받는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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