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 국고채 투자 및 물가연동국고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증권회사 국고채전문딜러(PD)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완화해 영업용순자본비율 기준을 350%에서 250%로 하향조정하고 10년 국채선물 시장의 현행 PD 평가방식을 단순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물가연동국고채 시장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통합발행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기재부는 이달 중 '국고채발행 및 전문 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을 마치고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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