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식품 및 건강식품 허위, 과대광고, 판매행위(속칭 떳다방)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르신 7명을 시니어감시단(실버감시원)으로 위촉, 단속을 벌인다.
이들 실버감시원은 오는 10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한 달 두차례 각각 4만원씩 임금이 지급된다.
이들 어르신들의 주요 업무는 동료 어르신들이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도, 계몽 활동과 떳다방 정보수집과 단속 등이다.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시 1399, 또는 동작보건소(보건위생과 ☎ 820-9414)나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단속을 펼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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