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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月 3300만주 보호예수 해제..CJ E&M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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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이번달 15개사 3300만주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보호예수가 풀린 물량이 매물화되며 주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KSD)에 따르면 투자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토록 한 15개 상장사의 주식 3300만주가 3월 중 해제된다.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4곳의 400만주, 코스닥시장 11곳의 2900만주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오는 10일 파미셀, 17일 하이골드오션2호 선박투자회사, 18일 아티스, 22일 슈넬생명과학의 일부 주식이 보호예수에서 벗어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1일 합병으로 인해 묶여있던 씨제이이앤엠 주식 615만9469주가 보호예수에서 풀려난다. 총 발행주식 수의 16.24%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7일 웰메이드스타엠, 8일 미리넷, 14일 하이비젼시스템, 15일·17일 유비프리시젼, 15일 뉴로스, 24일 에듀언스, 26일 엔스퍼트, 28일 초록뱀미디어, 29일 제이티, 31일 우노앤컴퍼니의 일부 주식도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달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수량은 지난달(4100만주)에 비해 21.2% 감소했다"며 "지난해 3월(9900만주)에 비해서도 67.0%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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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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