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7일 제 236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택시요금 시계외 할증제 부활·개선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재석의원 61명 가운데 찬성 60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당초 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심야시간에만 시계외 할증을 적용키로 했지만,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24시간 시계외 할증을 적용하되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부과되는 심야할증(20%)과 중복되지 않도록 내용을 수정했다. 이번 안의 대상인 11개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내 나머지 지역은 이미 이 같은 할증제가 시행 중이다.
따라서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택시를 타고 넘어갈 때에는 밤낮 상관없이 무조건 20% 할증요금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 안은 우선 시의회 물가대책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고, 추후 택시조합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신고와 수리절차를 끝내고 난 후에나 시행될 수 있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택시조합에서 수리 절차를 끝내고 나서도 택시미터기 조정이나 홍보기간을 거치려면 4월 이후에나 시계외 할증요금제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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