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서울시내 64개 대형마트와 267개 SSM을 대상으로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권고 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요일이나 공휴일 가운데 월 2회를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개정 조례안은 중소상인의 틈새시장 확보와 유통서비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다만 이번 개정되는 시 조례는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휴업을 강제할 수는 없다.
강제 할 수 있는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각 자치구 의회가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할 경우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윤재 기자 gal-r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