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니즈월 규제 완화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프라이빗뱅커(PB)업무 부서는 직접 고객으로부터 주문받은 사모펀드를 제작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가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의 기업금융부서는 앞으로 비상장기업·스팩에 대한 출자 상장주식 대량매매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중개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그동안 차이니즈월 규제 때문에 고유재산매매(PI)부서에만 허용되던 업무로 차이니즈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기업금융부서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새롭게 허용되는 비상장기업·스팩 등에 대한 투자는 미공개정보이용을 통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적어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상장기업에 대한 자기자본투자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커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모펀드전문회사(PEF)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목적회사(PSC)를 통한 금전차입 한도가 300%까지 확대되고, 기관간 RP관련 제도도 정비될 예정이다.
그동안 PEF의 SPC를 통한 금전차입한도가 200%로 제한돼 왔다. 이에 장기투자를 해야하는 PEF 입장에서는 수익을 챙기지 못한 상황에서 차입금을 늘리지도 않았는데 차입한도가 초과돼 3~4년 안에 추가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는 설명이다.
기관간 RP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관간 RP 대상기관(은행, 증권사 등)의 대고객 RP(RP형 CMA 등) 가입을 제한한다. 자산운용사가 증권사에 대고객RP를 판매할 수 없게 되는 것.
다만 신탁의 경우 고객의 자산운용지시를 통한 투자로서 금융기관의 운용자금 조달과는 성격이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해 신탁재산 운용을 위한 RP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탁업을 겸영하는 딜러형 RP 중개자인 증권금융에게는 수탁펀드 등과의 거래를 허용해 기관간 RP시장 조성을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팩과 합병하는 비상장법인의 기업가치평가를 스팩과 비상장법인간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평가를 완전 자율화 하는 등 스팩 관련 특례규정도 합리적으로 보완된다.
이밖에 소액공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된다.
금융위는 향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모두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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