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정액형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보험 기간, 담보 금액 등 계약정보 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 현황을 손보사들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공유 플랫폼을 오는 4월 오픈할 예정이다. 현재 손보업계의 경우 계약 청약단계에서 타사 청약건을 조회할 수 있는 생보업계와 달리 3년 이하 단기 상해보험 가입정보 조차 공유를 하지 않고 있다.
생ㆍ손보협회는 오는 6월까지 교차가입자를 살필 수 있는 정보공유 시스템을 완성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상품 청약 단계에서 악성 보험가입자들을 가려낼 수 있어 날로 전문화되는 보험사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보험계약 심사 때 가입희망자의 보험 가입 상황, 보험금 수령 여부 등을 파악해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면 가입 금액을 줄이거나 아예 가입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 고객은 평균 9.8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이들은 유사한 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생ㆍ손보 상품에 골고루 가입해 보험심사팀의 감시망을 피했다.
모 대형손보사 보험심사팀장은 "정보공유 시스템이 마련되면 보험계약심사(언더라이팅) 관련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험가입자들에게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를 이해시키기 위한 홍보전략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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