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7일 '학부모 현장 모니터단' 발대식 개최
전국 44개 사업지 대상, 51명 위원 위촉
공장 현장 위해요소 점검, 사후관리 강화

학교 주변에서 공사하는 전국 44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학부모가 위해요소 등을 직접 점검하고 학생 안전 관리에 나선다.


27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환경보호원과 '2026년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장 학부모 현장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환경평가는 학교 경계선 200m 이내 구역에서 대규모 건축행위를 할 때,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모니터단은 교육환경평가 승인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학교 인근 공사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난 202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전국 44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학부모 모니터단 위원 51명을 위촉했으며, 학부모가 직접 학교 주변 사업지를 방문해 교육환경평가에 따른 조치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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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단은 교육환경평가 승인 이후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분야별 예방 및 저감조치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총 10회에 걸쳐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교육청에 전달한다. 점검항목은 ▲공사 계획(공사장 출입구, 안전요원 배치, 등하교 시간대 공사차량 운행 여부 등) ▲통학 안전(지붕형 보행자 통로 설치, 통학로의 보행·차도 형태 및 적치물 보관 등) ▲현장 모니터링 장비(미세먼지·소음 모니터링 장비 및 작동 유무, 소음 센서기 설치 등) ▲건축 계획(현장 공사안내판에서 확인한 정보와 건축 계획의 일치 여부 등) 등이다.


시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예방 및 저감조치 이행률이 저조한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차세대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모니터단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점검의 편의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모니터단이 종이 점검표에 기재한 점검 결과를 사후 컴퓨터(PC)로 입력했지만, 이제는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점검 위치, 사진 등의 점검 결과를 현장에서 바로 탑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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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학부모의 시선에서 학교 인근의 사업장을 촘촘히 점검하고,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점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대응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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