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호경 부장검사)는 기업 대표이사가 유력 대선후보와 친밀한 것처럼 꾸민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해당기업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등)로 정모(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결과 정씨는 추적을 피하려고 인터넷에서 입수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증권 정보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정씨가 보유한 D사 주식은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1400원대에서 4200원대까지 급상승했다.
검찰관계자는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일회성 이슈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이른바 정치인 테마주 거래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현재 정치테마주의 이상급등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께 1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테마주 외에도 추가적인 작전 세력에 대한 법적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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