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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약관대출, 가계 빚 연착륙에 약(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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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보험권 약관대출이 가계대출 연착륙 지원병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계 부채상환 능력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금융회사 부실 없이 고정자산 유동화 서비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약관대출은 보험사 전체 가계대출의 61.1%를 차지한 가운데 전년 동기 보다 3조 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은 1조 9000억원이 늘어났다.
보험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약관대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은 약관대출의 경우 신용공여가 아닌 선급금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보험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7년 대법원도 보험권 약관대출에 대해 계약 상 이행해야 하는 하나의 의무사항이며,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해 약관대출을 해약환급금에 대한 선급금이라는 견해에 손을 들어줬다.
유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대출이 국내 경제 부담요인이 되는 이유는 금융기관 부실을 야기할 가능성 때문인데 약관대출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며 "보험환급금의 70% 이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등 채무가 대출채권으로 상계되기 때문에 자산건전성 훼손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보험가입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약관대출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연구위원은 "가계 소득수준이 악화되면 약관대출 이자 뿐만 아니라 계속보험료 납입 연체도 발생하며, 이에 따라 해지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약관대출이 보험계약 해지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실효되더라도 일정 기간 이내에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며 "가계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유동화해 부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니 만큼 금융당국이 연착륙 대책 유도 방안 마련 때 약관대출의 긍정적인 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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