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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 "생명보험 자살 면책기간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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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하고 있는 자살을 줄이기 위해 생명보험의 자살 면책기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생명보험 가입자 자살률은 면책기간 이후 급증했다.
실제로 생명보험 가입자의 자살률은 2000년 면책 기간에 1.39%, 면책이 끝난 2년 뒤에는 2.54% 수준이었다. 이후 면책 기간 자살률은 2001년 1.37%, 2002년 1.03%, 2003년 0.72%, 2004년 0.70%로 낮아졌다. 그러나 면책 기간 이후 자살률은 2001년 3.24%, 2003년 4.16%, 2004년 4.61%, 2005년 5.04%로 매년 큰 폭 늘어났다.

한국의 경우 생명보험 가입자의 자살 면책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다.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에 제한을 두는 것.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자살은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빈번히 발생해 전염병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국가 대부분이 자살률이 하락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태다.

이에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생명의 전화, 알코올 상담 등 대부분의 자살예방프로그램은 개인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자살이 개인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생명보험의 면책기간을 조정하면 자살예방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창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살에 대한 면책기간 조정과 더불어 생명보험 가입 시 자살의도를 가진 가입자를 배제시키기 위하여 신용도 등을 감안한 보험가입적격심사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가입 적격심사는 자살의도를 가진 가입자에 대한 사전적 배제를 통해 개인의 자살의도를 제거함으로써 자살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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