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동대표는 공문에서 "삼성생명의 차명주식은 삼성그룹 창업주(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 씨와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인데 모두 이건희 회장에게 차명전환됐다면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해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맹희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차명으로 갖고 있던 삼성생명 등 회사 주식을 이건희 회장이 단독으로 상속했다는 것을 지난해 알았다며 이 회장을 상대로 주식을 인도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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