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맹희씨는 "상속과정에서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었던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며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및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또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삼성생명보험 주식 100주와 1억원을 청구했다.
이씨는 소장을 통해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이유로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됐어야 하는 만큼 내 상속분의 주식과 배당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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