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이통사·제조사를 사칭한 전화영업(텔레마케팅)을 없애기 위해 전 직원에게 '불법 전화영업 경보'를 내렸다. 이 방침에 따라 2650만 전체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주의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SK텔레콤측은 "불법 전화영업 업체들은 카드, 보험, 영어교재, 초고속인터넷 등 분야에서 주로 활동을 해왔지만 경쟁과 규제로 해당 시장의 수익성이 떨어지자 최근 떠오른 스마트폰 시장으로 대거 진출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사업환경이 나빠져 판매점들이 단기간에 가입자를 모집해 실적을 올리려고 불법 전화영업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불법 업체들은 '○○이통사 VIP센터' '고객케어센터' '○○전자 특판 지사' 등 존재하지 않은 조직을 사칭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공짜 스마트폰', '위약금 면제'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구매를 유도한다. 이통사·제조사를 사칭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가입자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잠적하는 경우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잘못된 정보를 듣고 휴대전화를 산 소비자들은 공짜인 줄 알았던 스마트폰에 대해 할부금을 내야 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해지 후 신규가입 처리돼 멤버십 포인트가 소멸하고 주문하지 않은 다른 물건을 배송받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길은 없다.
SK텔레콤은 ▲상담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휴대전화 판매 전화가 온 경우 ▲'070(인터넷전화)', '010(이동전화)', 발신전용번호로 전화가 온 경우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신분증을 팩스·이메일로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불법 전화영업을 의심하고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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