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000만원 이하 중산·서민층 대상 될 듯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장기투자펀드 세제혜택에 관한 의견을 기재부 세제실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 초부터 운용사와 펀드평가사 등 다양한 인원과 TF를 운영해왔다.
관건은 기재부가 애초 제시했던 예시안에서 얼마나 혜택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느냐다. 기재부는 당초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연 최대 600만원을 투자했을 때 240만원(투자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예시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총급여 한도와 적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재부는 요지부동인 셈이다.
금융위가 구성했던 TF관계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시안보다 혜택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총급여액, 총투자액 등 이것저것 제약이 많다는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또 “고소득자의 재테크용 절세상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각종 제약은 필요하다”며 “총급여 5000만원 미만인 근로소득자가 전체의 86% 정도이고, 이 정도면 지원이 필요한 대부분의 근로소득자가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펀드를 제외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펀드만을 대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TF 관계자는 “대상 펀드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 중에 있고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전제로 하는 펀드인 만큼 기존 펀드와 다른 수수료 구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0년을 투자한다면 기존의 수수료부과 방식보다 조금 더 차감할 여지가 있지 않겠냐는 설명이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 적립식펀드 투자를 통해 세제혜택과 낮은 수수료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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