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3522명으로, 이 중 567명이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573만1994㎡(8517필지)의 토지를 찾았다. 이로써 경기도는 지난 4년 동안 총 2만1996명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 6490명에게 2957만4331㎡(3만1080필지)의 토지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과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첨부해 도청 또는 가까운 시ㆍ군ㆍ구의 조상 땅 찾기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시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에 위임인의 자필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에 앞서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A씨는 주위 친지들로부터 돌아가신 조부 명의로 된 땅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경기도 토지정보과를 찾아 조상 땅을 찾았다. A씨는 조상 땅 찾기 열람신청을 한 결과 증조부 명의로 된 총 11필지 4566㎡, 개별공시지가로는 약 4억 5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조상 땅을 확인하고 현재 상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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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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