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치료에는 필요하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이른바 '임의비급여' 관행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연다.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은 오는 16일 여의도성모병원이 백혈병 환자들에게 요양 급여 기준을 벗어난 치료를 한 것과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 110억여 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공개 변론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병원이 보험급여 기준을 벗어난 치료를 하고 환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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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는 법정 기준을 벗어난 진료를 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생명권과 진료 선택권 차원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의도성모병원은 2006년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에게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약품을 투여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은 것이 의료비 부당징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1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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