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이오주 케임브리지에 사는 자미알 베릴리(40)는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을 벌준다며 세살난 자신의 아이를 빨래 건조기에 넣고 전원을 켰다가 가정폭력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베일리는 당초 보석금 3만 달러 지급의 판결을 받았으나 심문 하는 과정에서 형량이 높아져 가정폭력 중범죄로 기소됐다. 베일리는 지난 1999년에도 자신의 아이를 때리다 가정폭력죄로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재현 기자 itb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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