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는 농심이 추가로 제기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그러나 농심이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과 '먹는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본안 소송 2건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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