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예년보다 많은 상장회사들이 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정관정비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상법 시행과 관련해 주요 정관변경 검토사항으로는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 ▲종류주식(기존 우선주) 규정 변경 ▲대표이사에 대한 사채발행 위임 ▲현물배당제도 도입 등이다.
협의회는 지난 2009년부터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실무담당자의 편의를 위해 회원사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정관정비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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