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원대 관급공사 입찰담합 재판 넘겨져
메이저 시설물 보수보강업체 계열사 Y토건 및 임직원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수천억원대 시설물 공사를 동종 업체들과 입찰담합에 나선 시설물 보수보강업체 Y토건 및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승한 부장검사)는 6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Y사 및 이 회사 대표 손모(54), 직원 윤모(39·여)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Y사에서 입찰 업무를 담당하며 동종업계 내 대형 업체10여곳과 함께 지난 2007년 2월~2010년 7월 모두 450여개 협력업체를 동원해 631건의 전국 관급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입찰담합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공사 규모만 53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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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이들 대형 업체들은 매년 연말·연초 관급공사를 업체마다 배분하고 이어 협력사들에 낙찰 가능성이 큰 가격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 협력사에 수수료를 떼주고 직접 시공하거나, 다른 협력업체에 낙찰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을 줘 낙찰가의 7~22% 가량을 부당이득으로 챙겨온 사실도 밝혀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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