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3일 오후 6시46분 한화가 올린 공시 한 건으로 극기훈련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김승연 회장과 측근 등 11명이 회사에 6400억 원대 손실을 초래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화가 공시한 혐의금액은 899억 원으로 자기자본대비 3.88%에 달한다.
이 공시가 거래소를 긴장시킨 이유는 지난해 4월 규정 개정에 따라 확정판결이 나기 전 이라도 대주주가 횡령.배임혐의를 받으면 거래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혐의가 발생, 한화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가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시가총액 3조원 이상에 외국인 지분이 20%에 육박하는 이 종목의 주권거래 중지가 이뤄지면 상당한 후폭풍이 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결국 거래소는 공시 다음날인 지난 4일과 5일 회의를 열었고 공시관련 한화의 소명자료를 받아 이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래중지도 없었던 일로 결론을 내린 셈이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마침 거래소 신입사원 극기훈련이 진행되는 주말에 한화 사태가 터지면서 거래소 임직원 전체가 초긴장상태에 접어들었다”며 “향후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검토 등 예정된 절차를 밟겠지만 거래소입장에서는 안팎으로 올 들어 가장 긴장된 주말이 됐다”고 말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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