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시장에 나온 12종의 신차 가운데 새 규정대로 연비를 표시한 차는 재규어의 XKR 5.0SC와 크라이슬러의 300C 디젤 2개뿐이다. 현대차의 i40 살룬, 르노삼성의 SM5 에코 임프레션, 쌍용차의 코란도 스포츠 등 국산차 3개와 도요타의 캠리, BMW의 미니 쿠퍼 디젤, 포드의 익스플로러 2.0에코부스트 등 수입차 7개는 종전 규정을 따른 연비로 표시했다.
업체들은 판매에 앞서 1~2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해 미리 인증을 받은 것뿐이라고 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 크라이슬러는 300C 디젤 모델을 지난해 12월 인증을 받으면서도 자진해서 새 규정을 따랐다.
정부의 업자 편들기도 문제다. 지난해 연비 인증을 받은 경우 3개월의 유효 기간을 인정해 준 것은 소비자 입장보다 업체 편의에 무게를 둔 것이다. 엔진이 바뀌지 않은 채 새로 출고되는 모델에 대해서는 1년간 새 제도 적용을 미룬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가 새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게 지난해 8월이다. 준비 기간은 충분했다. 유예 기간을 따로 둘 만한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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