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정부가 지나친 인공조명이나 조명 영역 바깥까지 새어 나오는 빛을 '빛공해'로 규정했다. 지나치게 많은 빛을 발하는 건축물 조명이나 전광판 조명 소유주는 내년 2월부터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1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공포하고 빛공해를 국가 차원에서 환경오염으로 규정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별다른 기준이 없었던 조명기구 빛공해를 잡기 위해 나선 것. 빛공해는 인공조명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과도한 빛이나 비추려고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가리킨다.

AD

환경부는 빛공해 발생 지역을 영향에 따라 4종으로 구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환경부는 관리구역의 건축물 조명이나 도시기반시설 조명 등을 고려해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이나 사용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벌금이 매겨진다. 한편 각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에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명을 끄고 어둡게 지내자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빛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며 "조명영역 관리로 낭비되는 빛을 줄이면 건축물 조명은 37.5%, 가로등은 46%의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빛공해 저감 설계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등 빛공해 개선 독려에 나설 예정이다. 빛공해방지법은 세부 시행령 확정 후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김수진 기자 sj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