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최 위원장이 사퇴 의사는 밝혔지만 청와대에서 사의표명을 받아들여야만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며 "당분간 홍성규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가다가 청와대에서 새 위원장을 추천하면 청문회를 거친 후 새 위원장이 임명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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