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안토니오 페레즈 코닥 CEO(최고경영자)는 19일 "코닥 이사진과 모든 임원들은 코닥의 미래를 위해 불가피하게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수순이라는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닥이 제출한 파산보호 서류에 따르면 코닥의 자산은 51억달러에 불과한 반면, 부채는 68억달러에 달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코닥은 코닥 본사와 미국 내 자회사에 대해서만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해외 자회사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코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삼성은 앞서 5억5000만달러를 코닥에 지급하는 것으로 법적 분쟁을 해결한 바 있다.
한편, '챕터 11'이란 파산과 사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우리나라의 법정관리에 해당)이다. 이는 파산상태의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의존하는 제도로서 지금 당장은 빚을 갚을 수 없긴 하지만 파산을 막아주면 회생한 뒤 빚을 갚겠다는 구도아래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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