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민 서울세관 관세행정관은 발표를 통해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세관측의 원산지 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과 거래하는 수출입업체들은 이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하대구 구경관세사무소 관세사는 ‘원산지 증명서 관리 실무’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수출입업계 물류담당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원산지 검증이란 FTA를 맺은 국가·지역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해당 제품이 실제로 수출한 국가에서 만들어졌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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