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나욱진 법무부 검사는 발표를 통해 “투자자-국가소송(ISD)이 발생하면 장기간 소송절차로 인한 비용부담과 해당국 시장에서의 퇴출 우려 등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투자자들은 ISD를 주요한 협상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외에도 신희택 서울대 교수와 박노형 고려대 교수 진행으로 ISD 도입에 따른 영향과 효과적 활용방안 등이 논의됐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국으로부터 불리한 정책 혹은 법 적용을 받아 피해를 봤을 때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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