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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전입지 자가진단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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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환경부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환경규제 정보를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전입지 자가진단 서비스'를 2012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발예정지 부근의 법령상 규제, 보호야생동ㆍ식물, 문화재보호구역 등 입지 제약요인을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입지 적정성 여부를 쉽게 판단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 지금까지는 환경 규제 정보를 관계기관이나 개별 시스템에서 확인해야만 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사전입지 자가진단 서비스가 제공하는 분야별 주요정보는 환경질 측정자료, 국토환경성평가정보, 문화재 정보 등 크게 3가지 구분의 총 78가지다.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 시스템 웹페이지(www.eiass.go.kr) 초기화면에서 사전입지 자가진단 서비스 배너를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공장부지 선정을 검토하고 있던 한 사업자는 “입지 검토를 하려면 매번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환경규제 관련 정보들을 알아봐야 해 불편했었다”며 “이제는 굳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확인 할 수 있게 돼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낄 수 있게 됐다”고 이용 소감을 밝혔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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