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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도 경력일까.. 그럼 미혼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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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유아휴직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근속기간에 포함시키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남성,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여성 등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법제처가 최근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경력에서 제외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부터다.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관 1급 정사서의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문의해 오자 "승진시 근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 숙련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어서 실제 근무한 기간을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제처의 이번 유권해석이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서의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지 않으면 해당 여성들이 승진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게시판에는 "이런 식이라면 누가 아기를 낳고 키우려 하겠느냐" "결국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개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경력에 지장이 있다면 남성의 육아휴직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셈이다"는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육아휴직을 경력으로 인정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근속연수와 근무경력은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 "남성의 군복무도 경력으로 인정해달라"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불임인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와 같은 반대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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