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리엔'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항소심 승소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11일 LG생활건강이 "화장품 브랜드 'Re:NK'(리엔케이)가 자사 브랜드 'ReEn'(리엔)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한방샴푸 브랜드인 '리엔'은 주로 대형할인점 등 소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반면, 고급화장품 브랜드인 '리엔케이'는 고가로 백화점이나 방문판매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며 "판매방법과 장소, 가격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소비자들이 두 상표를 혼동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0년 9월에 출시된 ‘리엔케이’는 30대 성인여성을 주 고객으로 하는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로 출시 후 4개월 만에 23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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