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은 국방 절충교역 적용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절충교역 지침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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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서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절충교역 적용 비율을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절충교역시 '기본계약 금액 가치의 50% (비경쟁부문은 30%) 이상'을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어 가격상승이나 사업일정 지연의 주원인으로지적돼왔다.
방사청은 또 절충교역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절충교역 심의회 기구를 신설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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