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거래때 절충교역 비율 탄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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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은 국방 절충교역 적용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절충교역 지침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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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이란 해외에서 무기나 장비를 구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무기와 부품을 수출하는 등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교역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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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서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절충교역 적용 비율을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절충교역시 '기본계약 금액 가치의 50% (비경쟁부문은 30%) 이상'을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어 가격상승이나 사업일정 지연의 주원인으로지적돼왔다.

방사청은 또 절충교역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절충교역 심의회 기구를 신설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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