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회에는 FSB 24개 회원국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했으며, 우리 측에서는 이상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여했다.
회복/정리 계획(RRP), 개별 SIFI별 효과적 정리를 위한 각국 금융당국간 협력협약(cooperation agreement)등을 포함, 핵심원칙 이행계획도 승인했다.
이밖에도 FSB는 그림자 금융 감독 강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3월까지 다시 검토하고,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당사자를 확인 할 수 있는 국제기준(Legal Entity Identifier)을 마련하는 한편 위험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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