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황영기 전KB회장, '징계 취소' 2심도 승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황영기(60)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또다시 황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10일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당시 투자 손실 등을 이유로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융위원회는 2005년~2007년까지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한 황 전 회장이 고위험상품인 은행의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투자를 확대하라고 지시하고, 각종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소홀히 해 약 1조186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지난 2009년 9월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황 전 회장은 ‘투자에 관여하거나 사후 보고를 받지 않았으므로 일부러 법을 어기거나 회사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해 3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황 전회장이 우리은행장에서 물러날 당시인 2007년 3월 은행법은 퇴임한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었다"며 "지난 행위에 대해 개정법을 소급 적용해 징계를 내린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