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10일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당시 투자 손실 등을 이유로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황 전 회장은 ‘투자에 관여하거나 사후 보고를 받지 않았으므로 일부러 법을 어기거나 회사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해 3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황 전회장이 우리은행장에서 물러날 당시인 2007년 3월 은행법은 퇴임한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었다"며 "지난 행위에 대해 개정법을 소급 적용해 징계를 내린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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