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현금 쥐어주기' 카드발급 여전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지난 주말, 장을 보기 위해 서울 가양동에 위치한 한 대형 마트에 간 김 모씨(35)는 이상한 일을 겪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낯선 여성이 다가와 "A카드를 만들면 현금 5만원을 주겠다"고 말한 것. 김씨가 "현금을 더 주면 카드를 만들 수도 있다"고 관심을 보이자, 모집인은 "7만원까지 줄 수 있다"며 김씨에게 A카드를 신청하라고 집요하게 권유했다.
금융당국이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을 억제하고, 체크카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모집인들의 길거리 불법 카드고객 모집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연회비의 100분의10(최대 1만원 한도)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A카드 모집인의 현금제공은 명백한 위법인 셈이다. 그러나 모집인들은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급 후 첫 한 달 10만원 이상 사용, 해지는 6개월 이후 등의 조건을 내걸며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가입자가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면 1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는 제안도 한다. 신용카드 관련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현금제공이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신규 발급은 5만원, 기존 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 2만원 등 아예 거래가격을 책정해놓고 있다.

신용카드 영업현장에서 불법이 난무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감독인원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보가 많이 오지만 불법모집 현장을 잡기가 힘들다"며 "현장을 적발해 길거리 모집, 과다한 경품제공 등을 증명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을 한 번 만에 적발하긴 어렵고, 놓친 후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카드사 영업소에 부탁해 재조사를 거쳐 적발한다"며 "현재로서는 과당 모집을 억제하도록 카드사들의 마케팅비용을 제재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앞으로 불법 길거리 카드영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 KB국민카드 분사, 하나SK카드 및 KT(비씨카드)등 통신사들이 카드업에 진출한 데 이어 올해 우리카드가 분사 채비를 서둘고 있어 카드사간 출혈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7등급 미만 저 신용자들에 대한 카드 발급이 원천 차단되면서 경쟁업체 고객을 빼내기 위한 경쟁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카드업계 내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은별 기자 silversta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