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총 955명에 대해 특별사면과 감형 등을 실시하고, 입찰참가제한 등 건설 분야 행정제재 총 3742건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또 빚을 갚지 못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66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형 선고에 따른 자격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성폭력사범, 강력사범, 공직부패사범 등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사면은 ‘민생 및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둬 규모를 최소화하고,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의 비리 및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전면 배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과 건설 산업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등록기준 미달, 금품수수, 부실시공행위는 물론 입찰담합, 자격증 대여에 따른 처분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길태기 법무부 차관은 “이번 특별조치를 계기로 서민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한편 해외건설 수주 확대로 국익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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