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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사범' 등 1000여명 특별사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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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정부가 설을 앞두고 생계형 사범과 영세 자영업자 등 1000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입찰 참가제한 등 건설 분야의 행정제재 4000여건에 대해서도 풀어줄 방침이다.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총 955명에 대해 특별사면과 감형 등을 실시하고, 입찰참가제한 등 건설 분야 행정제재 총 3742건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 사면으로 소액 경제사범이나 소액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자 등 서민층 수형자 126명과 경제위기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생업 부도를 겪거나 경제사범으로 수형중인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수형자 184명에 대해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거나 감형을 실시한다.

또 빚을 갚지 못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66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형 선고에 따른 자격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성폭력사범, 강력사범, 공직부패사범 등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사면은 ‘민생 및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둬 규모를 최소화하고,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의 비리 및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전면 배제했다”고 밝혔다.
1000여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더불어 위축된 건설경기의 정상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건설 분야 행정제재 4000여건이 해제된다. 이로써 건설관련 업체가 받은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제 등 입찰에 제한이 되는 처분은 1월12일자로 해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과 건설 산업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등록기준 미달, 금품수수, 부실시공행위는 물론 입찰담합, 자격증 대여에 따른 처분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길태기 법무부 차관은 “이번 특별조치를 계기로 서민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한편 해외건설 수주 확대로 국익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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