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등록제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시간제 등록제는 재학생이 아닌 성인 학습자가 시간제로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제도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1996년 도입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일부 대학이 시간제 등록제를 재정 확충 수단으로 활용해 무분별하게 학생을 모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간제 수업의 부실을 방지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간제 등록인원 규정 제한을 확대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평생교육진흥원과 합동으로 시간제등록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부실 운영 및 부적절한 학사 관리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를 할 계획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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