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교과부, 대학 시간제등록 인원 입학정원의 10%로 제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시간제등록제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오는 1학기부터 수도권 대학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대학도 시간제 등록인원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뽑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시간제 등록제는 재학생이 아닌 성인 학습자가 시간제로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제도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1996년 도입됐다.
그동안 시간제 등록인원은 수도권 대학에는 '입학정원의 10% 이내'라는 제한이 있었으나 비수도권 대학 통합반은 별도의 제한이 없었다. 통합반은 시간제 등록제 학생이 대학에서 정규학생과 함께 수업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일부 대학이 시간제 등록제를 재정 확충 수단으로 활용해 무분별하게 학생을 모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간제 수업의 부실을 방지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간제 등록인원 규정 제한을 확대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평생교육진흥원과 합동으로 시간제등록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부실 운영 및 부적절한 학사 관리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2월부터 지난해 시간제등록제 운영대학 중 등록인원이 많은 대학부터 우선적으로 실태점검에 나선다. 점검과정에 적발된 대학은 정도에 따라 입학정원 제한, 시간제등록생 선발 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