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담합을 통해 음료가격을 공동 인상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에 각각 1억 원과 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에 이르게 된 동기, 회사별 매출액과 시장점유율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설탕, 오렌지 등 원자재 가격 인상과 환율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과실 및 탄산음료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평균 5~10%가량 가격을 올렸다. 이들은 8개월 후인 12월경에 또 다시 1.5리터 과실음료 가격을 약 9~16%가량 각각 인상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8월 두 업체를 포함한 음료업체의 가격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하면서 롯데칠성에 217억 원, 해태음료 23억 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중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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