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가 3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수도권 재건축 매매가 변동률이 서울은 -0.02%, 경기도는 -0.07%였다. 지역별로 과천(-0.28%), 강남(-0.26%), 서초(-0.18%), 강동(-0.11%) 등이 하락했다.
거래도 줄었다.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12월 서울강남4구(강남, 강동, 서초, 송파)의 1000가구 이상 재건축 단지의 거래량이 총188건으로 지난해 동기 295건에 비해 36.3% 감소했다.
정부가 발표한 12·7대책은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부과 유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에 유리한 대책이다.
칼자루를 쥔 곳은 서울시다. 서울시는 반포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 삼성동 홍실 아파트의 종상향, 반포한양 아파트의 용적률 상향 요청을 보류한 바 있다.
김지연 부동산114 팀장은 "서울시가 강남권 등 재건축단지의 종상향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며 "재건축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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