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이에 따라 관내 상업 밀집지역 3개소(조개터, 새시장, 뉴코아)에 1일 6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전단지(대리운전 등) 살포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또 현장 살포자를 적발할 경우 관할지구대에 인계하고, 상습 위반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평택시는 불법유동광고물 살포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야간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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