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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도시미관'흐리는 불법광고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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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평택시(시장 김선기)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평택경찰서 및 민ㆍ관 합동으로 1월 말까지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평택시는 이에 따라 관내 상업 밀집지역 3개소(조개터, 새시장, 뉴코아)에 1일 6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전단지(대리운전 등) 살포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또 현장 살포자를 적발할 경우 관할지구대에 인계하고, 상습 위반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심야 불법 홍보물 살포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각종 대리운전 홍보물 등 불법전단지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한편 평택시는 불법유동광고물 살포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야간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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