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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에게 국제결혼중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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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하반기부터 만 18세 미만인 상대에게 국제결혼중개를 알선할 수 없다.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감독을 위한 자본금 요건 등도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됐던 국제결혼 문제점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만 18세 미만인 결혼 상대자 소개를 금지했다. 단체 맞선이나 맞선을 위한 집단 기숙도 금지하는 한편,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 관련 서류 보존을 의무화했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할 수 있는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각 업체는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1억원을 보유해야 한다. 결혼중개업체 현황도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영업정지 이상의 불법을 저지른 결혼중개업체의 자진폐업을 제한하고 결혼중개업자 외에는 국제결혼 표시나 광고를 제한하는 등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제재규정 역시 강화됐다.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불건전한 국제결혼 관행으로 위장결혼,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인권침해적인 국제결혼에 대한 국·내외적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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