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육상에서 전량 처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4650만t) 중 2% 정도인 110만t이 바다에 버려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국 99개 시·군에서 해양투기가 이뤄지고 있고, 연간 1만t 이상을 투기하는 시·군도 31곳에 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 분뇨는 각 농가와 지역별 자원화 시설 등을 통해 87% 정도를 소화하고 있지만 연간 4500만t을 넘는 양을 처리하기엔 역부족"이라며 "항구가 가까워 해양 투기 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분뇨 처리 시설 이용을 기피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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