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보고서를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09명, 반대 45명, 기권 24명으로 처리됐다.
보고서가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달 말이나 2월 중에는 캐나다로부터 쇠고기가 수입이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캐나다가 광우병이 18차례 방생한 나라인 점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반대 의견과 우려의 목소리를 감안해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입위생조건안을 고시할 방침이다.
특히 국회 심의의 구속력을 놓고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회 심의를 거친 만큼 조만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보고서에 반대 의견을 명시한 만큼 수입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은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직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고,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으로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 규정을 신설한 이후 이 절차를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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