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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국회 통과...내달말 수입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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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 보고서가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보고서를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09명, 반대 45명, 기권 24명으로 처리됐다.
국회는 보고서를 통해 "수입위생조건안은 국민의 건강권 및 검역주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확보했다는 견해가 있었다"며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패소시 더 불리한 조건으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란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달 말이나 2월 중에는 캐나다로부터 쇠고기가 수입이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캐나다가 광우병이 18차례 방생한 나라인 점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반대 의견과 우려의 목소리를 감안해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입위생조건안을 고시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캐나다는 소해면상뇌증 상시발생국이어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의 현실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국회 심의의 구속력을 놓고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회 심의를 거친 만큼 조만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보고서에 반대 의견을 명시한 만큼 수입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은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직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고,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으로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 규정을 신설한 이후 이 절차를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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