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2013년부터 출산이나 입양한 공무원은 근무성적 산정 때 출산특별가점을 받는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할 때 희망하는 부서에 갈 수 있는 '희망보직제'도 운영된다.
또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은 국내·외 교육, 훈련 대상자 선발 시 우대를 받는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임신초기 특별휴가 실시, 2자녀 이상 출산공무원 육아수당 신설, 공무원 임대주택 분양 시 신혼과 3자녀 이상 우대도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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